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②조사기일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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