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절차 확장의 신청)
①「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만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같은 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책임제한절차의 확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시작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절차 확장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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