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사정의 재판)
①법원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사정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판에서는 그 채권이 제한채권인지 여부를 정하고,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를 정한다.
③사정의 재판은 그 채권을 신고한 자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7조(사정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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