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고)
①이 법에 따른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이 법에 따라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居所), 그 밖에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법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그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③공고는 마지막으로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7조(공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