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
공고송달일간신문경우에도제1항과법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
이 법에 따라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居所), 그 밖에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법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그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공고는 마지막으로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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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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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