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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89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9조
· 예납의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12-2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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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9조(예납의무)
①
신청인이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비용등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
예납한 비용등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그 부족한 비용등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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