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6조 (배당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인은 조사기일이 끝난 후에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배당표에는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채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배당표의 작성상법제한채권자배당표배당조사기일이제한채권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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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조사기일이 끝난 후에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배당표에는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채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의 채권 총액
3.배당할 금액
4.배당률
5.각 제한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6.그 밖에 배당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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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인은 조사기일이 끝난 후에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배당표에는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채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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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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