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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6조 · 배당표의 작성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배당표의 작성)

관리인은 조사기일이 끝난 후에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배당표에는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채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의 채권 총액
3.배당할 금액
4.배당률
5.각 제한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6.그 밖에 배당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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