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1조 (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의 임무가 끝났을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計算)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의 임무가 끝났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 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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