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9-12-29 공포2009-12-29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
  1. 제1조
  2. 제1조
  3. 제1조 · 목적
  4. 제2조 ·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5. 제3조 ·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6. 제4조 ·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7. 제5조 · 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8. 제6조 · 즉시항고
  9. 제7조 · 공고
  10. 제8조 · 공고와 송달
  11. 제9조 · 절차 개시의 신청
  12. 제10조 · 소명
  13. 제11조 · 공탁명령
  14. 제12조 · 공탁서 정본의 제출
  15. 제13조 ·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16. 제14조 ·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17. 제15조 ·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18. 제16조 ·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19. 제17조 · 각하
  20. 제18조 · 기각
  21. 제19조 · 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22. 제20조 ·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23. 제21조 · 개시결정의 공고 등
  24. 제22조 · 신청서류의 열람
  25. 제23조 · 즉시항고
  26. 제24조 · 공탁보정명령 등
  27. 제25조 · 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28. 제26조 ·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29. 제27조 · 절차 개시의 효과
  30. 제28조 · 상계 금지
  31. 제29조 ·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32. 제30조 ·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33. 제31조 · 절차 확장의 신청
  34. 제32조 · 절차 확장의 결정
  35. 제33조 ·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36. 제34조 · 권한
  37. 제35조 · 감독
  38. 제36조 · 주의의무
  39. 제37조 · 관리인대리
  40. 제38조 · 보수 등
  41. 제39조 · 자격증명서의 발급
  42. 제40조 · 관리인의 사임 등
  43. 제41조 · 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44. 제42조 · 참가
  45. 제43조 · 참가방법
  46. 제44조 ·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47. 제45조 ·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48. 제46조 · 변경의 신고 등
  49. 제47조 · 참가인 지위의 승계
  50. 제48조 · 신고의 각하
  51. 제49조 · 시효의 중단 등
  52. 제50조 ·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53. 제51조 · 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54. 제52조 · 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55. 제53조 · 제한채권의 조사
  56. 제54조 · 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57. 제55조 · 관리인의 출석
  58. 제56조 · 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59. 제57조 · 사정의 재판
  60. 제58조 · 관리인의 조사 등
  61. 제59조 ·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62. 제60조 ·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63. 제61조 · 소송절차의 중지
  64. 제62조 · 절차외소송의 관할
  65. 제63조 · 이송
  66. 제64조 · 병합
  67. 제65조 · 기금의 충당
  68. 제66조 · 배당표의 작성
  69. 제67조 · 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70. 제68조 · 배당표에 대한 이의
  71. 제69조 · 배당
  72. 제70조 · 배당 유보의 신청
  73. 제71조 · 배당의 유보
  74. 제72조 · 비용 등의 유보명령
  75. 제73조 · 배당의 효과
  76. 제74조 · 절차로부터의 제척
  77. 제75조 · 유보된 배당의 실시
  78. 제76조 · 추가 배당
  79. 제77조 · 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80. 제78조 · 절차의 종결
  81. 제79조 · 손해배상
  82. 제80조 · 절차의 폐지
  83. 제81조 · 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84. 제82조 · 파산선고와 폐지
  85. 제83조 · 폐지의 공고와 송달
  86. 제84조 · 즉시항고
  87. 제85조 · 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88. 제86조 · 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89. 제87조 ·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90. 제88조 · 비용 부담의 원칙
  91. 제89조 · 예납의무
  92. 제90조 · 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93. 제91조 · 체당 비용등의 회수
  94. 제92조 · 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95. 제93조 · 관리인의 수뢰죄
  96. 제94조 · 뇌물의 제공 등
  97. 제95조 · 거짓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