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9-12-29 공포2009-12-29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
- 제1조
- 제1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 제3조 ·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 제4조 ·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 제5조 · 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 제6조 · 즉시항고
- 제7조 · 공고
- 제8조 · 공고와 송달
- 제9조 · 절차 개시의 신청
- 제10조 · 소명
- 제11조 · 공탁명령
- 제12조 · 공탁서 정본의 제출
- 제13조 ·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 제14조 ·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 제15조 ·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 제16조 ·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 제17조 · 각하
- 제18조 · 기각
- 제19조 · 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 제20조 ·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제21조 · 개시결정의 공고 등
- 제22조 · 신청서류의 열람
- 제23조 · 즉시항고
- 제24조 · 공탁보정명령 등
- 제25조 · 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 제26조 ·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 제27조 · 절차 개시의 효과
- 제28조 · 상계 금지
- 제29조 ·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 제30조 ·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 제31조 · 절차 확장의 신청
- 제32조 · 절차 확장의 결정
- 제33조 ·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 제34조 · 권한
- 제35조 · 감독
- 제36조 · 주의의무
- 제37조 · 관리인대리
- 제38조 · 보수 등
- 제39조 · 자격증명서의 발급
- 제40조 · 관리인의 사임 등
- 제41조 · 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 제42조 · 참가
- 제43조 · 참가방법
- 제44조 ·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 제45조 ·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 제46조 · 변경의 신고 등
- 제47조 · 참가인 지위의 승계
- 제48조 · 신고의 각하
- 제49조 · 시효의 중단 등
- 제50조 ·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 제51조 · 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 제52조 · 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 제53조 · 제한채권의 조사
- 제54조 · 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 제55조 · 관리인의 출석
- 제56조 · 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 제57조 · 사정의 재판
- 제58조 · 관리인의 조사 등
- 제59조 ·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60조 ·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 제61조 · 소송절차의 중지
- 제62조 · 절차외소송의 관할
- 제63조 · 이송
- 제64조 · 병합
- 제65조 · 기금의 충당
- 제66조 · 배당표의 작성
- 제67조 · 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 제68조 · 배당표에 대한 이의
- 제69조 · 배당
- 제70조 · 배당 유보의 신청
- 제71조 · 배당의 유보
- 제72조 · 비용 등의 유보명령
- 제73조 · 배당의 효과
- 제74조 · 절차로부터의 제척
- 제75조 · 유보된 배당의 실시
- 제76조 · 추가 배당
- 제77조 · 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 제78조 · 절차의 종결
- 제79조 · 손해배상
- 제80조 · 절차의 폐지
- 제81조 · 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 제82조 · 파산선고와 폐지
- 제83조 · 폐지의 공고와 송달
- 제84조 · 즉시항고
- 제85조 · 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 제86조 · 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 제87조 ·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 제88조 · 비용 부담의 원칙
- 제89조 · 예납의무
- 제90조 · 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 제91조 · 체당 비용등의 회수
- 제92조 · 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 제93조 · 관리인의 수뢰죄
- 제94조 · 뇌물의 제공 등
- 제95조 · 거짓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