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 (절차 개시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신청의 취지 및 원인
3.신청인과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4.사고선박 또는 구조선박의 국제총톤수 또는 총톤수와 그 밖의 주요 명세
5.책임한도액 및 그 산정의 기초
6.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7.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8.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외의 자(이하 "수익채무자"라 한다)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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