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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탁명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공탁명령)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 기일(이하 "공탁지정일"이라 한다)에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에 공탁(供託)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원화 표시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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