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 기일(이하 "공탁지정일"이라 한다)에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에 공탁(供託)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원화 표시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개 · 책임의 한도액·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선박소유자책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