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가진 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의 그 채권에 관한 소는 책임제한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2조 · 절차외소송의 관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12-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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