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배당표에 불복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공고일 또는 배당표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②법원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배당표를 경정(更正)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이의에 대한 재판은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이의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