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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 · 참가방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참가방법)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참가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참가인의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4.「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제한채권으로 보게 될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신고서에는 각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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