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2조 (신청서류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청서류의 열람책임제한절차이해관계인이신청서류열람할있도록갖추어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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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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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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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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