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조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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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책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2조 ·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책임제한사건의 이송제4조 ·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제5조 · 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제6조 · 즉시항고제7조 ·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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