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5조 (유보된 배당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유보된 배당의 실시) 제71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유보된 배당을 하여야 한다.
1.제71조제1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되고 유보 신청을 한 자가 배당을 청구한 때
2.제71조제2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되고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
3.제71조제3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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