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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2조 · 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수 또는 반환된 비용등을 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91조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체당 비용등을 회수한 경우
2.제9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체당 비용 중 비용등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금액으로서 신청인으로부터 그 체당 비용등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인이 다시 법원으로부터 반환을 받은 경우
3.관리인이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체당한 소송비용 중 관리인이 이를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회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공탁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관리인이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가 된 경우 판결에 따라 관리인의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과 상대방으로부터의 회수가 불가능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91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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