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수 또는 반환된 비용등을 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관리인이비용등공탁관리인체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수 또는 반환된 비용등을 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91조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체당 비용등을 회수한 경우
2.제9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체당 비용 중 비용등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금액으로서 신청인으로부터 그 체당 비용등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인이 다시 법원으로부터 반환을 받은 경우
3.관리인이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체당한 소송비용 중 관리인이 이를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회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공탁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관리인이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가 된 경우 판결에 따라 관리인의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과 상대방으로부터의 회수가 불가능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91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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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수 또는 반환된 비용등을 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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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