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1조 (체당 비용등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인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당한 비용등을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인이 체당한 비용등과 같은 금액의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체당 비용등의 회수비용등관리인신청인회수법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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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인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당한 비용등을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인이 체당한 비용등과 같은 금액의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결정은 관리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등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비용등을 기금에서 지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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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인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당한 비용등을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인이 체당한 비용등과 같은 금액의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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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