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1조 (체당 비용등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당한 비용등을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인이 체당한 비용등과 같은 금액의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은 관리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등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비용등을 기금에서 지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체당 비용등의 회수·기금의 충당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선박소유자책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