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8조 (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보수 등) 관리인은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선급(先給) 및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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