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0조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제한채권자책임제한절차수익채무자조사기일이신고의무참가하지제한채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제3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자 외의 제한채권자로서 아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한채권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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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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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