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①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제3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자 외의 제한채권자로서 아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한채권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