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①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5조(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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