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외에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2개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선박소유자책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