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0조 (관리인의 사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②관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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