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不許)를 청구하려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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