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기각)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1.「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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