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①제90조제1항에 따라 체당(替當)된 비용 등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인에게 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유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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