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은 제25조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回收)하거나 그 회수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공탁금회수개시결정이회수청구권제한채권자처분하지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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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신청인은 제25조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回收)하거나 그 회수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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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은 제25조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回收)하거나 그 회수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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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