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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0조 ·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불허를 청구하려면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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