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불허를 청구하려면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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