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1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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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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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 2018.12.11>
1.희귀의약품
2.국가필수의약품
3.그 밖에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
7.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회계
9.공고의 방법
10.정관의 변경
11.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⑥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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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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