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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 제90의3조

약사법 제90의3조 · 백신센터의 사업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의3(백신센터의 사업)

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백신 개발지원 및 제품화 기술지원
2.백신 관련 인허가, 국제기준ㆍ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3.백신 임상검체 분석 및 시험법 구축
4.백신 품질검사 지원 및 시험법 구축
5.백신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6.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백신센터는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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