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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0의4조 ·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의4(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하 "천연물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천연물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천연물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목적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천연물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천연물연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천연물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천연물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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