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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 제90의2조

약사법 제90의2조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명칭
2.목적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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