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설학과 및 형태
2.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4.교육과정의 운영계획
5.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6.그 밖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