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3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9.29>
1.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에 입학 또는 등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문 분야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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