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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2017.3.27, 2020.7.14, 2020.9.29, 2022.2.17, 2023.6.27>
1.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6.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
7.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9.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0.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1.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12.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과 부정수급액의 반환ㆍ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3.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2024.4.30>
기술교육대학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0.9.29>
1.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제28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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