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3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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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8-042026-08-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3. 제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4. 제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5. 제5조 · 재해 위로금
  6. 제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7. 제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11. 제11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12. 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13. 제1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14. 제14조 ·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15. 제15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6. 제16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17. 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18. 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19. 제1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0. 제20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1. 제21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2. 제2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23. 제23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24. 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25. 제25조 · 훈련비의 반환
  26. 제2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27. 제2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28. 제2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29. 제2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30. 제30조 · 훈련기준의 설정
  31. 제31조 · 기능대학의 설립협의
  32. 제32조 ·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33. 제33조 ·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34. 제34조 ·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35. 제35조 · 기능대학의 분교
  36. 제36조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37. 제37조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38. 제38조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39. 제39조 ·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40. 제40조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41. 제41조 · 학칙
  42. 제42조 · 교원 등의 자격
  43. 제43조 · 교원 등의 정원
  44. 제44조 · 교원 등의 임용
  45. 제45조 · 교원의 정년 등
  46. 제46조 · 사업계획의 제출
  47. 제47조 · 지도ㆍ감독
  48. 제4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49. 제49조 ·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50. 제50조
  51. 제51조 · 업무의 대행
  52. 제5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3.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4. 제5의2조 ·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55. 제6의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56. 제13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57. 제18의2조
  58. 제20의2조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59. 제20의3조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60. 제20의4조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1. 제20의5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62. 제22의2조
  63. 제22의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64. 제23의2조 ·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5. 제25의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66. 제26의2조 ·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67. 제28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68. 제38의2조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69. 제39의2조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70. 제39의3조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71. 제40의2조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72. 제50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73. 제50의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74. 제5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5. 제52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