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3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4 | 2026-08-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 제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 제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 제5조 · 재해 위로금
- 제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 제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 제11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 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제1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 제14조 ·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 제15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제16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 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 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 제1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제20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제21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제2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 제23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 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 제25조 · 훈련비의 반환
- 제2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 제2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제2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 제2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 제30조 · 훈련기준의 설정
- 제31조 · 기능대학의 설립협의
- 제32조 ·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 제33조 ·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 제34조 ·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 제35조 · 기능대학의 분교
- 제36조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제37조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 제38조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제39조 ·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제40조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 제41조 · 학칙
- 제42조 · 교원 등의 자격
- 제43조 · 교원 등의 정원
- 제44조 · 교원 등의 임용
- 제45조 · 교원의 정년 등
- 제46조 · 사업계획의 제출
- 제47조 · 지도ㆍ감독
- 제4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 제49조 ·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 제50조
- 제51조 · 업무의 대행
- 제5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제6의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 제13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 제18의2조
- 제20의2조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20의3조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 제20의4조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0의5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22의2조
- 제22의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 제23의2조 ·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5의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제26의2조 ·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 제28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 제38의2조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제39의2조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 제39의3조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 제40의2조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 제50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 제50의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 제5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2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