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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훈련기간ㆍ시간, 교사ㆍ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ㆍ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법 제1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및 훈련비
3.인정일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산업의 인력수요와 해당 과정에 대한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법 제19조제2항ㆍ제24조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라 한다)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개정 2020.7.14>
1.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이 종료되는 날
2.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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