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7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과별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하고, 이를 각각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내용이 기능대학의 특성을 유지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교과편성의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직업교육ㆍ훈련관계자, 산업계인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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