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①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23.1.10>
1.삭제 <2010.8.25>
2.삭제 <2010.8.25>
②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2.훈련생을 채용하기로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4.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5.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
③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④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8.25,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