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법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6.2>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정보
2.「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
3.「군인사법」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과 군 직무능력 관련 정보
4.「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정보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
2.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 업무
3.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계좌 발급 업무
4.직무능력정보 관리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업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보호 관련 업무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