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0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법인등록번호(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공표 기준일"이란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