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①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법인등록번호(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공표 기준일"이란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