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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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의3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제20조의4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0조의5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1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2조의3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제23조의2 ·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제25조 · 훈련비의 반환제25조의2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