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①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선발한다. <개정 2015.12.30>
②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은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며, 선발일정은 학장이 정한다.
③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12.30>
1.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산업체 근무 경력자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라.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2.정원 외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산업체 또는 군의 위탁생
다.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바.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정원 내 특별전형인원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형 및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그 미달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⑤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⑥기능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및 기능대학별 고사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선발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