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3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3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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