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훈련비의 반환)
①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법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ㆍ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3.훈련생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7.2>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2.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