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 (훈련비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법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ㆍ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3.훈련생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7.2>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2.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 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 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그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 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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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22조의3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23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제23조의2 ·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5조 · 훈련비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2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2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제26조의2 ·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제2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제2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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