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 (훈련비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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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법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ㆍ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3.훈련생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7.2>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2.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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