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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3조 · 교원 등의 정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교원 등의 정원)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교원의 정원은 학과마다 5명 이상(교양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학과별 학생정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5명마다 1명의 교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수업시간은 1명당 매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사무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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