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①다기능기술자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②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하거나 인정받은 학점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양교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양교과의 학점 범위
2.취득하거나 인정받은 학점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전공교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전공교과와 같거나 유사한 교과의 학점 범위
③학장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학장은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총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26>
⑥학점의 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의 최소취득학점 및 최대취득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