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22.2.17>
1.「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삭제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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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제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제5조 · 재해 위로금제5조의2 ·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제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