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22.2.17>
1.「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삭제 <20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