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2.6.5>
1.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별표 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산학겸임교원은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초빙교원은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시간강사는 관련 분야 산업체 근무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람
5.조교는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교수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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