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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6의2조 ·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처분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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