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처분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